공무원연금(13) - 연금증서·급여지급 사실 확인서·공무원연금증 발급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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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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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증서와 급여지급 사실 확인서, 공무원연금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고객센터 및 공단 지부에서 연금증서 및 각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증서
연금수급자에게는 최초 퇴직급여 지급시 연금증서를 발급하여 우편으로 자택에 보내드립니다.
급여지급 사실 확인서
연금수급자의 연금소득 증명에 적합한 서식으로 금융기관 대출, 공직자 재산등록, 자녀유학, 해외여행(비자발급) 등 정기적인 연금소득 확인 목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가능 증명서 : 연금수급증, 급여지급 사실 확인서, 퇴직(유족)연금증서 재발급, 연금지급 사실 확인서, 연금지급내역서, 공무원대부(상환) 사실 확인서,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공무원연금내역서(예상퇴직금)
공무원연금증
공무원연금증을 소지하시면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제휴복지서비스 이용시 할인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증은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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