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3) - 수급권보호(양도·압류·담보 불가)

연금은 양도하거나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편집부 승인 2024.02.02 07:26 | 최종 수정 2024.02.02 07:38 의견 0
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인 급여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은 될 있으며 압류 가능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 재산권과 다르게 관리하는 이유는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는 공단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연금이 입금되는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은 양도하거나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Q 사망한 공무원이 부채가 많아서 유족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고,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대법원 2000.9.26.선고, 95다5034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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