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헌(교육평론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왜 유명무실할까?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주체가 교육감이다. 교육감이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 위원회의 규칙을 보면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었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해당부서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 심의대상이 되는 의한 질환교원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입증자료를 갖추어 심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무척 바쁘게 움직일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교육감이 조사를 명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이 위원회는 가동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육감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문제 교사’는 일단 병가로 상황을 잠재우고, 교장과 교육감은 해당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를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건수가 없다. 개점휴업이다.

둘째, 이 위원회는 해당 교원이 질병휴직을 신청하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해당 교원의 질병휴직 기간 종료나 질병휴직 기간중에 복직할 경우, 복직후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는 필요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가 돌연 20일만에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붙여서 복직 신청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상위 규정인 교육부 예규인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에 의하면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병휴직 교원이 복직할 때, 이를 심의하는 절차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직권휴직인 질병휴직은 실제로는 청원휴직형태로 운영된다.

셋째,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위원회는 질환교원 본인의 동의없이는 심의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질환’에 대한 판단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동의하여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교원의 질환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교원노조 등에서 학생에 대한 진단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는 것처럼, 질환교원의 진단을 강제해야 하는데, 현재 제도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질환교원에 대한 대책을 아무리 법제화한다고 해서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하고, 규정을 더 다듬어서 질환교원의 복직때 정상적 근무가능여부를 삼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질환교원에 대한 병원진단을 강제할 방법을 찾아야 할텐데, 현재의 분위기에서 그게 가능할까? 교육감들이 바뀔까? 교육청 인사과가 바뀔까? 교장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까? 전보인사로 떠넘기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까? 질환교원에게 진단을 강제할 수 있을까?

매우 부정적이다. 교육관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대로 두면 또 재발할터이고. 재발하면 그때는 정말 큰일인데...

흰 동백, 사진 강제윤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