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죄판결, 혁신교육은 어디로

중앙교육신문 승인 2024.08.30 06:25 의견 0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고, 차기 교육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 비서실장과 공모해 일부 면접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를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의중이라는 취지로 전달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조 교육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직교사 특별차용은 교육계에 염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으나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며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 역사상 진보교육감 2명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검찰수사 뒤 대법원 판결로 자리를 물러나게 됐다. 무상급식 문제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각을 세웠던 진보교육감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지난 2012년 9월 27일 중도 사퇴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 해직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라면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혁신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서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다”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지키기공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부, 사법부, 대통령실의 적폐 카르텔의 서울교육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규탄한다”면서 “권력자에 가까우면 무조건 무죄, 서민에 가까우면 유죄가 되는 엉터리 판결”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공대위는 “무도한 적폐 카르텔이 혁신교육의 걸림돌이 된 오늘, 공대위는 적폐 카르텔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디딤돌 삼아 교육의 진보를 일궈나갈 것”이라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에서도 서울시민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종호 기자)

사진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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