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12) - 분할연금 과세②

편집부 승인 2024.03.18 07:43 의견 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분할연금도 과세 대상이며, 과세대상 금액은 [분할연금액 × 혼인기간 중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 월수 / 재직시 혼인기간(총 기여금 납부 월수)]입니다.

분할연금 청구시효 및 청구방법

•청구시효 :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

※ 이혼 즉시 분할연금 선청구가 가능하며, 이혼 후 3년 이내 선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분할연금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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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데 2022년 2월 이혼하고 이혼 배우자가 1964년생인 경우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분할연금은 연도별 개시연령에 따라 2026년(이혼배우자 연령 62세)에 지급되며, 분할연금 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선청구가 가능합니다.

Q. 퇴직연금 300만원을 이혼한 배우자와 등분하여 퇴직연금수급자는 200만원을, 분할연금수급자는(이혼A. 한 배우자)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 분할연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분할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수급자에게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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