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7) - 연금과세

연금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중앙교육신문 승인 2024.02.20 13:16 | 최종 수정 2024.02.26 06:11 의견 0
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적연금 과세제도

현직에서 기여금을 낼 때 소득공제를 받고,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제도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과세대상 연금은 퇴직연금, 분할연금이며 총 기여금 납부월수에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기여금 납부월수에 해당하는 연금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라고 합니다.

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참고로,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연금 과세 흐름

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소득 연말정산

연금소득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같은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의 4)

인적공제(2023년 기준)

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Q. 연금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세금이 발생하나요?

A. 연금소득만 있고, 기본공제대상에 본인만 있을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771만원을 초과하면 고객님의 연금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액(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이 반영되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연금수급자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나요?

A. 과세대상 연금액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을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4조, 제70조)

Q. 연금수급자도 자녀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A.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고, 만 60세 이상(연금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 없음)인 경우 가능합니다.

※ 자세한 기본공제대상 기준 및 공제대상 여부 확인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연금서비스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자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 여부

Q. 연말정산 등 연금과세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공단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연금서비스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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