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의 교육단상, 교장은 공공의 적인가 ⓻

- 공모교장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⓶

중앙교육신문 승인 2024.11.07 07:47 | 최종 수정 2024.11.07 07:49 의견 0

공모교장제도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겠다. 원래 공모교장제도는 우리 교육문제를 일거에 혁신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로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공모제가 핵심이었다. 이것은 교장 자격증 제도에 대한 의문과, 교육현장은 학교 내부의 교원들이 가장 잘 알고 이들에 의해서 해당 학교문제가 혁파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선출과정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모교장제도가 시행되고 변경되면서 학교에서 그 학교 내부의 교원을 선출하는 내부 공모제가 아예 사라졌다. 학교 내부에서 교장 후보자를 공모하고 선발하면서 생길 수 있는 비리를 예방하고, 정실주의를 타파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을 찾아 바로 잡으면 되지 문제가 있으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 시행에 대한 학교 자체의 운영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온 것이다. 우리 지역 사람을 뽑으면 정실주의에 빠질 수 있으니 다른 지역 사람을 초빙하여 우리 지역의 시장이나 시의원을 뽑자는 발상이나 같다고 할 수 있다.

공모교장제도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공모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절차의 민주성에 지나치게 몰입하다가 내용의 타당성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이 제도에 관련된 각 주체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발상의 전환이다. 공모교장제도가 교장 자리 몇 자리를 뺏기는 정도로 인식하지 말고 우리 교육의 혁신을 위한 돌파구로 생각하고 과감히 문호를 개방하여 원래의 계획대로 신규 교장 자리의 15%를 할당하고 지원해야 한다. 교육청이 공모교장제도를 반대하는 특정 교원단체의 입맛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학교혁신을 위해서는 교장 직위 정도가 아니라 학교의 폐지와 신설을 가능하게 하는 헌장 학교(charter school)를 도입했던 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위 학교의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 공모교장 절차가 엄격하고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도 학교를 살리고 죽이는 일로 인식하여 변화와 혁신의 최일선에 서 있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 자세로 임하면 좋겠다. 업무가 과중하다 하여 학교혁신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서야 되겠는가? 실험적인 제도는 항상 위험성이 도사리기 마련이다. 학교는 이 위험성을 즐기고 이를 통해서 더 큰 수확에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셋째,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교원들은 이 제도 도입의 취지를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공모교장제도는 자격보다는 자질을, 자격증보다는 능력을, 안정과 관리보다는 변화와 경영을 중시하는 제도이다. 평소에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방법의 모색, 문제해결의 집단과정과 민주적 절차에 학습과 실천이 몸에 배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훌륭한 교과 교사가 반드시 훌륭한 교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와 교장은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거에 의한 선출과정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학교 안에서의 선발방법은 교장이 되고자 하는 교원들의 능력, 태도, 학생과 행정에 대한 이해 등 전인간적 특성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떤 제도가 도입되고 실행되다 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원래의 취지는 없어지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많다. 교장공모제도도 교장 자격증 제도를 혁파하고 현장 교원 중심의 현장 문제해결을 도모하고자 한 원래의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 담그는 일을 포기해서야 되겠는가?(전종호 주필)

※ 이 글은 교육언론 창에 함께 실었습니다.

저작권자 ⓒ 중앙교육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