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10) - 유족연금③

중앙교육신문 승인 2024.02.29 07:49 의견 0


Q. 퇴직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연금이 감액되나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연계퇴직연금 포함)을 받던 중 가족의 퇴직유족연금을 승계 받아 함께 수급하는 경우(대표자에게 연금을 위임한 자도 포함)에는 유족연금액(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액의 60%) 중 1/2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본인이 수급하는 퇴직연금액은 감액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수급자가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포함

유족연금액(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액의 60%)의 1/2만 지급

Q. 퇴직 후 재혼한 배우자도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재혼한 배우자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혼한 배우자가 재직 중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인데, 재혼을 할 경우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혼을 할 경우에는 사망한 퇴직연금수급자와의 가족관계가 종결되기 때문에 재혼 다음 달부터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됩니다

Q.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부모가 있는 공무원 사망시 사망공무원의 퇴직유족연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부모 모두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되지만, 직계 비속인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보다 선순위이고, 배우자는 선순위와 동순위가 되어 19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퇴직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선순위가 모두 수급권이 상실되고, 차순위가 있다면 차순위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이 이전됩니다.(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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