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9) - 유족연금②

편집부 승인 2024.02.27 07:13 | 최종 수정 2024.02.29 07:50 의견 0


5. 퇴직유족연금 청구시효 및 신청방법

▶ 청구시효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하여 선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

※ 퇴직유족연금수급자가 권리를 상실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한 날로부터 5년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6.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되었을 경우

퇴직유족연금수급권 상실

퇴직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장해상태에 있지 않은 (손)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한 때, 장해상태로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만 19세 이상 (손)자녀의 장해상태가 해소되었을 경우 연금수급권이 상실됩니다. 이경우 상실된 다음 달부터 퇴직유족연금 지급이 종료되므로 즉시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퇴직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신고방법 : 우편, 팩스, 방문

7. 퇴직유족연금수급권 이전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후 동순위가 있을 경우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권리가 이전됩니다.

퇴직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방문

8.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퇴직연금수급자가 연금개시 3년 이후에 사망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연금 지급이 종결됩니다. 다만, 연금개시 3년 이내에 사망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직계 존·비속(19세 이상의 자녀, 조부모 등)에게 3년 기준 미지급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액 산정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액의 3년분×(36개월-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 월수)×1/36

▶ 직계비속의 상속순위에 따른 등분지급

이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 존·비속에게 민법상의 상속 순위에 의하여 지급되며,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등분 지급됩니다.

※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

▶ 청구시효 및 청구방법

청구시효 :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방법 : 우편, 팩스, 방문


▶ 직계비속도 없는 경우의 연금 처리

유족이 아닌 직계 존·비속도 없는 때에는 재직 당시의 연금취급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퇴직연금수급자의 분묘, 제기, 기념비, 기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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