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8) - 유족연금 ①

유족연금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편집부 승인 2024.02.26 06:11 | 최종 수정 2024.02.26 06:15 의견 0


1.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종류

퇴직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액 또는 장해연금액 × 60/100 〔유족이 퇴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등)수급자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1/2지급)〕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 × 1/4 × (36개월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 월수) × 1/36

연계퇴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계퇴직연금액 x 60/100 〔유족이 퇴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등)수급자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1/2지급)〕

2. 유족의 범위와 기준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가 사망 당시에 부양하던 가족을 말하며,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3. 사망 당시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에 의한 부양사실 인정기준

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 유족의 순위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 순위와 같습니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 최근친(자녀, 부모)이 손자녀,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입니다.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분하여 지급하거나,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 수령을 위임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 2인 이상의 유족이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동순위 유족의 사망시 사망한 자의 지분은 다른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됨(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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