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14) - 연금수급자 금융기관 알선대출

편집부 승인 2024.04.02 06:27 의견 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가계자금 대출을 알선해 드립니다.

연금수급자가 가계자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금을 받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금액 및 이율

최고 3천만원(매달 상환금액이 월 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가능하며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및 이율은 은행마다 조금씩 상이하므로 연금수령 은행과 상담(대출금액 및 이율)을 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취급은행

NH농협중앙회(단위농협 제외),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대출은행

취급은행 중 현재 연금을 받는 은행에 연금수급자 신용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은행으로 연금 수령계좌 변경이 불가합니다.

대출기간

최대 5년

신청절차

연금지급 사실 확인서 발급 후 본인이 협약금융기관(연금수령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 구비서류 : 연금지급 사실 확인서 또는 연금증서, 신분증, 연금수령 통장(사전에 대출 받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대출한도 내에서 일정금액 통장 자동대출(마이너스) 가능]

기타사항

연금수급자는 무보증 신용대출이 원칙이지만,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 등의 이유로 만65세 이상의 연금수급자에게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연재 - 끝)

저작권자 ⓒ 중앙교육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