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11) - 분할연금①

편집부 승인 2024.03.07 06:47 | 최종 수정 2024.03.07 06:49 의견 0
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배우자와 이혼 시 연금이 분할 지급됩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공무원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혼 배우자의 청구에 의해서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와 2016년(제도도입) 이후 이혼하였을 것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일 것

• 이혼한 배우자의 연령이 연도별 분할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 연도별 분할연금 개시연령


분할연금액 산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액 중 공무원 재직기간 내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분할연금액 = 퇴직연금액 × (혼인기간 / 공무원 재직기간) ×1/2

다만, 재산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비율로 분할연금을 산정하되,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공무원연금법 개정(2018.9.21.시행) 이후 이혼하는 경우 가출,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되며, 법원판결, 합의에 의해 연금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비율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

예시 : 공무원 재직기간 30년, 재직 중 혼인기간 20년, 퇴직연금액 300만원→ 분할연금액 = 300만원 × (20년/30년) × 1/2 = 100만원

분할연금 종결시 퇴직연금액 조정

•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수급자에게 분할되기 전의 퇴직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

• 분할연금수급권이 이혼한 부부 쌍방에게 발생된 경우(부부공무원) 당사자들의 합의 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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