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6) - 연금정지

연금 외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정지(감액)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승인 2024.02.14 08:31 | 최종 수정 2024.02.20 13:17 의견 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수급자가 연금 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전액 또는 일부가 정지됩니다.

1. 전액정지

[임용 또는 선출에 따른 전액정지]

대상자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포함) 또는 장해연금(비공무상장해연금 포함)을 받는 수급자가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거나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정지기간

재취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됩니다.

재임용 재퇴직 신고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임용 . 재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간선택제(채용형, 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도 연금이 전액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식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연금수급자용 →「재임용 . 재퇴직 신고서」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 재취업에 따른 전액정지]

대상자

다음의 기관에 임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 전액이 정지됩니다.(1.6배 미만인 경우 일부정지 대상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 로 채용된 경우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확인 방법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사업안내 → 연금사업 → 연금수급 → 연금정지제도 → <참고2> * 인사혁신처장이 상기 해당하는 기관을 매년 1월 25일 관보에 고시

정지기간

재취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됩니다.

전액정지 대상 월평균 근로소득금액

2023년을 기준으로 전년도(2022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39만원)의 1.6배인 8,624,000원(근로소득공제 후) 이상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전액 정지됩니다.

2023년도 연금전액정지 조견표(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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