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4) - 연금수급자의 신분변동

연금수급자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공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편집부 승인 2024.02.05 08:11 | 최종 수정 2024.02.05 08:17 의견 0
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수급자의 신분이 변동(사망 · 재혼 · 전화번호 변경 등)되거나, 연금수급권이 상실 · 이전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는 공단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상변동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연금수급이 일시중단 되거나, 과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주요 신상변동 사항 >

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수급자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공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신고 >

'공무원연금 부정수급'이란 공무원연금 수급자나 그 유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변은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를 받은 자 부정수급자로 판정되면 절차에 따라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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