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2) - 연금지급과 연금액 조정

연금은 매월 25일 고객님이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연금은 매년 1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조정됩니다.

편집부 승인 2024.01.08 04:56 | 최종 수정 2024.02.02 07:32 의견 0

05. 연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

연금은 매월 25일 고객님이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 한 달까지 매월 25일 연금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연금 지급일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합니다.

연금지급내역 확인 방법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연금서비스 → 연금정보 → 연금수급사항 → 연금수급사항 → 「자급내역」을 클릭하여 확인

연금 수령 계좌의 변경

연금 수령 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월 20일까지 공단으로 전화 . 인터넷 · 우편을 이용하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청 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계좌변경 신청방법

1. 전화

공단으로 전화하여 신분 확인 후 변경 신청 공무원연금고객센터 ☎1588-4321

2.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중 필요) 연금서비스 → 연금정보 → 연금수급사항 → 「주소 및 계좌변경 등」에서 변경

3. 우편 팩스 방문

☞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연금수급자 인적사항/계좌 변경신고서」

☞구비서류 : 신분증(사본) 검색:

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하시면 연금월액 중 185만원까지 입금되어, 연금 압류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인금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하며,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계좌로 입금됩니다.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 :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단위농협, 우체국

해외거주시 연금 수령 방법

해외에 거주하시는 연금수급자분들은 해외 계좌로 직접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 신청방법

우편 팩스 방문

☞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공무원연금 해외송금(변경) 신청서」

☞구비서류 : 신분증(사본), 해외계좌사본(통장식이 아닌 경우, Bank Statement 첫 페이지 사본)

06 연금액 조정

연금은 매년 1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조정됩니다.

연금액은 매년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액 조정방법

전년도 연금액 x (1+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물가변동률

연도별 연금인상률

2016~2020년 → 0%, 2021년 → 0.5%, 2022년 → 2.5%, 2023년 → 5.1%, 2924년 → 3.6%

※ 2016~2020년 한시적 연금 동결 검색

<출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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