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헌의 교육시평, 부적격교원과 질환교원심의위원회송대헌(교육평론가)
최근 대전 사건을 계기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 위원회는 존재하기는 하나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의 대표적 사례다. 몇 년 전 교원단체가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하면서 ‘부적격교사에 대한 대책’을 요구받으면 내세웠던 대안이기도 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위원회다. 이 위원회의 설치는 교육감 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전문가와 교사단체, 학부모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교육감이 심의를 요청하면 사안 심의를 하고, "직권휴직", "직권면직" 또는 "교육감 자체처리" 등으로 심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과 교원 관련 법령에서 신체.정신상의 문제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거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1991년에 삭제되었다. 그 대신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 감당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의한 질병휴직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물론 학교현장에서는 대부분 본인의 요청에 의한 청원휴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감은 이 질병휴직 이후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학교현장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직권면직된 사례가 있다고 듣지 못했다. 유명무실한 절차다. 또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교원’은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교육감은 3개월의 범위안에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이 절차 역시 학교현장에서 활용된 사례를 목격한 적이 없다. 유명무실한 절차다.
이런 절차는 이른바 ‘부적격교사’에 대한 처리 절차다. 그러나 이 절차에 의해서 직권면직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를 찾기 어렵다. 이 역시 유명무실한 절차다. 그 어떤 교육감도 이런 절차에 따라 ‘부적격교원’을 격리시키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직권휴직이다.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근무가 곤란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절차다.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감당이 어려운 교원에게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근거한 직권휴직을 명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다.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 제1항에 의해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교육부 예규인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교육부 예규상의 질병휴직위원회는 ① 일반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 ②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③ 복직후 직무감담이 어려워 직권면직 대상인지의 여부를 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교육감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직권휴직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몇 년에 한 건 있을까말까. 결국 이 절차도 유명무실이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부적격교원’을 학생과 격리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