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5) - 퇴직연금

행복한 노후의 시작! 그 출발선에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편집부 승인 2024.02.09 07:29 | 최종 수정 2024.02.09 09:54 의견 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연령

1. 1996년 이후 임용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1995년 이전 임용자

다만, 2000. 12. 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 12. 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 기간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됩니다. ※ 장해(공무원재해보상법상 장해등급 1~7급)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연령에 도달하지않더라도, 장해 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 개시연령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연금액 산정


1) 평균보수월액이란

2007~2009년 3년간 보수월액(2007~2009년)을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2009년 말까지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을 급여사유 발생시까지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 1기간의 연금월액 산정

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2010년 이후 매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사유 발생시까지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 → 2,3기간의 연금월액 산정

3) 소득재분배란

퇴직 전 3년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부칙 제13387호, 2015. 6. 22.)에 해당하는 적용비율을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한 금액 → 3기간(연도별 지급률1%, 재직기간 30년까지)의 연금월액 산정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 지급연령 전에 연금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 연수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 25%까지 감액

연계퇴직연금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각각 연금수급을 할 수 없을 경우,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군인연금이 포함된 경우 20년 이상, 2016년 1월 1일 이전 퇴직은 20년 이상)을 충족한 경우 공적연금연계 신청을 하면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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