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법과 교원 징계의 문제

중앙교육신문 승인 2023.05.23 07:49 의견 0

배이상헌

최근 #아동학대법 등 관련한 교사의 빈궁한 처지에 대한 언론기사와 방송뉴스들이 많습니다만 교사들께서 다음 사항을 핵심적으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1. 인권이나 성평등 관련 #법제화는 필요하지만 공교육에 적합한 세밀한 법제화의 업데이트가 속도를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바깥의 법률을 거칠게 학교에 가져다놓는 수준을 넘어서)
기존의 성취물들을 상실할까 두려워하는 #인권운동 과 #여성운동 의 소극적 대응으로 공교육혁신과 인권법의 심화를 주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필요하고 퇴행적인 전선에 붙잡혀 있습니다.

2. 막연한 #민원신고 를 모두 수사에 떠넘기고 교사를 #직위해제 하는 것의 부작용을 언론이 언급하지만, <교원지위향상과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교육활동 관련 민원에 대한 교사소명절차 이후 교사에 대한 신분변동을 집행한다는 법률이 지켜지지않고 있음'에 대해 어느 언론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한 #전교조,#교사노조,#교총의 보도자료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3. 교사의 <#직위해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사법부가 의미있는 신분변화로 받아들이지않고 이후 징계심의를 위한 일과성 조치로 간주하면서 행정의 부조리에 대해 심판하는 것을 삼권분립을 넘어선 간섭이 될까 피하는 것이 일반적 풍토입니다.
정직 및 감봉 등의 징계에 대해서도 그런 경향들입니다. 해직이나 파면쯤 되어야 사법부가 나설 일이라고 생각하는 법조계의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소송의 취지를 파괴하고 무슨 복지차원의 구제절차 쯤으로 이해하는 법조계의 몰지각입니다.
이것은 교사일반에게 심각한 #권리상실 의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 느낌으론 사법부가 정직징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했다고 할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2개월에 대한 소송입니다.)

4. 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법원이 행정기관의 업무집행을 엄중히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함에도 실제 재판의 대부분은 재판부가 원고인 교사의 징계이유의 적절함을 판단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심의변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을 다시 반복하는 느낌의 몰지각한 재판풍경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와 법조인들의 큰 성찰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전교조나 교사노조, 교총 등 교원단체도 이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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