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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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07:39 | 최종 수정 2023.05.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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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목동병원 김현주 교수의 아래 글을 보면 공무원 특히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 본인, 학교 관리자, 교육행정당국의 주의와 관심이 촉구된다. (전종호 기자)
일반 검진을 받으러 들어온 분이 개인적으로 찾아온 직장가입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검진결과를 직장에 내야 하느냐 물었다. 전에는 개인표를 '학교에' 그대로 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이 수검여부만 적어서 내고 있다고 한다.
검진결과에 대해서 학교에서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지 물어보니 없다 한다. 보건교사가 있어서 물어볼까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지만 아이들 건강 관리하기도 벅차서 그러면 안될 것 같다 한다.
교사들에게 가장 심각한 직업병은 정신질환이고 평소 이 문제와 대책에 관심이 있어서 더 물어보았다.
교직원은 약 100명이라 한다. 학교에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 상담 자원이 구비되어 있는지, 즉 Wee 센터 서비스가 들어와 있는지 물어보자 특수학교라 없다고 한다. 만약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내의 심리상담서비스를 교사들도 이용하도록 하면 어떨까 물어보니,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필요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일반건강검진결과 상담은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정신건강문제는 의논할 수 있는 곳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덧붙인다.
작년에 했던 공무원 재해예방 전략 개발 연구의 일부로 최근 6년간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 산재 약 400명의 특성에 대하여 단면연구를 수행해서 전공의가 1저자로 , 내가 교신저자로 학회에 발표를 했었다.
재해경위에서 심각한 폭언, 폭행 등을 경험하고 나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람 몇 백명의 기록을 읽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막을 수 있었던 문제로 인해 받는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힘들 정도인데, 당사자들은 어떠하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 지면에서도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와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보도를 꽤 자주 읽을 수 있다.
내일은 <공공행정기관 종사자의 재해및 재해예방 실태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노동건강정책포럼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정토론자에게 사전 제공한 발표 자료가 너무 분량이 많은 것 같아 교육공무원 관련 분석결과는 뺐는데, 다시 넣어야겠다.
공공행정기관은 현업 근로자를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교육에 관한 조항의 적용예외이다. 공공행정기관및 교육기관의 상황이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과, 그렇게 했을 때의 부작용을 생각하면 별도의 건강관리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된다.
작년 인터뷰 조사에서 소방관의 경우 별도 법에 따라 안전및 보건관리자를 겸임으로 해서 관리체계는 갖추었지만 업무의 전문성부족과 과중함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노사정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고, 당사자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공공행정기관 노동자 정책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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